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10. 경기 시흥시 소재 임야 취득
- 1991. 임야가 시화지구개발 방조제사업 토취장에 편입되어 수용됨
- 2004. 5.31. 토취가 완료되어 임야를 환매취득
- 2004. 6.29. 임야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고됨
- 2004.12.12.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
- 2007. 1.18.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승인(사업인정고시)
- 2009.11.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
○ 질의내용
- 당초 임야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인 서울 구로구 궁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2008.05.22.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3, 2008.02.26.
「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