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9월 한울타리 안에 있는 아래 토지 및 건물 취득 (1) 의 성군 의성읍 후죽리 A번지 대지 263㎡ 및 지상 건물(1층 어 린이집 128.13㎡, 2층 서예학원 143.92㎡, 3층 단독주택 126.22㎡) (2) 의 성군 의성읍 후죽리 B번지 대지(148.2㎡), C번지 대지(10㎡), D번지 대지(150㎡), E번지 대지(64㎡) 및 지상 건물(한옥주택 116㎡, 부속건물 12.5㎡) - 2009년 10월경 위 (2)부동산이 수용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우 1주택으로 보는지 2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4팀-1269, 2008.05.26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 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사용하는 주택인지 여부 및 출입구 현황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965, 2008.05.0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 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