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2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00, 20090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0 (20090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2009년 12월 부동산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을 신설하였음 - 이후 [갑]은 [을]의 주식을 계속해서 100% 보유하고 있음 - 위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함 - 2009년 12월 31일 현재 분할 존속회사와 분할 신설회사의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다음과 같음(분할 이후 2009.12.31.까지 추가적인 변동은 없음) | 분할 존속회사 [갑] | | 자산 | 부채와 자본 | | 계전과목 | 금액 | 비고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현금성자산 | 100 | 지분법적용주식=1,600-1,000=600 | 유동부채 | 100 | | | 기타유동자산 | 100 | 비유동부채 | 100 | | | 지분법적용주식 | 600 | 자본금 | 200 | | | 기타비유동자산 | 100 | 이익잉여금 | 500 | | | 계 | 900 | | 계 | 900 | | ․ 세무조정 유보내역 (1)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등 설정) : △유보 1,000 (2) 지분법손실 손금부인 : 유보 1,000 | 분할 신설회사 [을] | | 자산 | 부채와 자본 | | 계전과목 | 금액 | 비고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현금성자산 | 100 | 공정가치1,500 | 유동부채 | 200 | | | 기타유동자산 | 200 | 비유동부채 | 200 | | | 토지및건물 | 1,500 | 자본금 | 1,600 | | | 기타비유동자산 | 200 | 이익잉여금 | - | | | 계 | 2,000 | | 계 | 2,000 | | ․ 세무조정 유보내역 자산조정계정 - △유보 1,000 (시가-장부가액)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2000년 중 [갑]과 [을]은 각각 60억원(지분법이익 50억 포함)과 50억의 당기순이익을 계상했음 | 분할 존속회사 [갑] | | 자산 | 부채와 자본 | | 계전과목 | 금액 | 비고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현금성자산 | 110 | 지분법적용주식=600+50=650 | 유동부채 | 100 | | | 기타유동자산 | 100 | 비유동부채 | 100 | | | 지분법적용주식 | 650 | 자본금 | 200 | | | 기타비유동자산 | 100 | 이익잉여금 | 560 | | | 계 | 960 | | 계 | 960 | | ․ 세무조정 유보내역 (1)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등 설정) : △유보 1,000 (2) 지분법손실 손금부인 : 유보 1,000, 지분법이익 익금불산입 △유보 50 | 분할 신설회사 [을] | | 자산 | 부채와 자본 | | 계전과목 | 금액 | 비고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현금성자산 | 150 | 공정가치1,500 | 유동부채 | 200 | | | 기타유동자산 | 200 | 비유동부채 | 200 | | | 토지및건물 | 1,500 | 자본금 | 1,600 | | | 기타비유동자산 | 200 | 이익잉여금 | 50 | | | 계 | 2,050 | | 계 | 2,050 | | ․ 세무조정 유보내역 자산조정계정 - △유보 1,000 (시가-장부가액) - 기타 ․ 2010년과 2011년 1얼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을]법인 주식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액은 각각 1,500과 1,400임 O 질의내용 1. 비상장주식인 [갑]의 순자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며, 그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2010.1.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갑]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시 [갑]법인이 보유한 [을]법인 주식 평가방법은? [갑설] MAX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600, 보충적평가액 1,500) [을설] MAX (세무상 장부가액 1,600, 보충적평가액 1,500) - 세무상 장부가액에 과세이연과 관련된 압축기장충당금 고려하지 않음 [병설] MAX (세무상 장부가액 600, 보충적평가액 1,500) - 세무상 장부가액에 과세이연과 관련된 압축기장충당금 고려함 2. 2011년 1월 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갑]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보유하는 [을]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은? [갑설] MAX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650, 보충적평가액 1,400) [을설] MAX (세무상 장부가액 1,600, 보충적평가액 1,400) - 세무상 장부가액에 과세이연과 관련된 압축기장충당금 고려하지 않음 [병설] MAX (세무상 장부가액 600, 보충적평가액 1,400) - 세무상 장부가액에 과세이연과 관련된 압축기장충당금 고려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300, 2009.01.28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평가대상 비상장법인(A법인)이 비상장자회사(B법인)을 100% 지분소유함 - A법인의 장부가액 등 · A법인이 B법인주식을 취득한 가액 : 8억원 · A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B법인주식의 장부가액(지분법평가 반영) : 10억원 · B법인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9억원 - 법인세 세무조정 A법인주식(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하여 계상된 지분법 평가손익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자본조정항목)의 합계 2억(10억-8억)을 부인하고 유보처분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 1. A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위의 8억, 10억, 9억 중 어느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9억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장부가액보다 작은 정당한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