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2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며, 질의 2)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0 0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12.15. : 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음(재산가액 293,800천원) - 조감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 면제 ○ 2008.11.19. : 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음(재산가액 314,328천원) -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 ○ 2011.08.22. : 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음(재산가액 278,350천원) -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1) 2007년 이후 조특법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있는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에 조감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2007년 이후 조특법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 초과액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산정시 2006년 이전에 조감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10. 1. 1. 개정)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10. 1. 1.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42조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