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14. 서울에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6. 2.21.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 B아파트 취득
- 2009. 6.17. 서울 소재 1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서울 소재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강원도의 아파트 2채를 다 팔아야 하는지, 1채만 팔아도 되는지(조특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