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2
당해연도 중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함 ○귀 질의와 같이 당해연도 중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기 화성 동탄 중리소재 전 423㎡외 4필지 * 취득일자 : 96.4.1.(증여취득) * 양도일자 : 09.5.4.(협의수용) * 수용가액 : 1,261,010,000원 * 산출세액 : 247,779,059원 * 감면세액 : 123,518,375원(8년자경 및 현금보상 감면) - 금번 신고예정인 양도물건은 아래와 같음 * 경기 화성 동탄 중리소재 전 247㎡외 1필지 * 취득일자 : 96.4.1.(증여취득) * 양도일자 : 09.10.6(협의수용) * 수용가액 : 275,832,990원 * 대토금액 : 275,832,990원 * 보상면적 : 897㎡(한국토지공사) * 대토면적 : 897㎡(한국토지공사 공동주택지) ○ 질의내용 - 금번 신고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 합산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대토보상상당액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 ─────── 총보상액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7조제15항을 준용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제6항의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