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