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마을회’가 건축하여 구판장으로 관리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 마을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개정 2005.3.1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신설 2001.4.30 부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1997.04.08 개정)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이하 생략 ○ 서면5팀-1192, 2006.12.12 (사실관계) (1) 최근 ○○공사의 주택(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경기도 ○○시 ○○동 소재 토지와 건물(‘○○ 새마을 회관’)이 수용대상에 포함됨(동 지역은 주택 외 투기 지정지역이 아님) (2) 위 ‘○○ 새마을 회관’은 1980년 후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하면서 1988년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1990년 마을회관이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과정에서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마을회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이 못하였고, 토지는 ‘○○ 새마을 회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 (3) ○○공사는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 중 토지에 대하여는 ○○원을, 건물에 대하여는 ○○원을 합계 ○○원을 수용보상금으로 책정하였음. (4) ‘○○ 새마을 회관’의 법적 성격은 마을 202세대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주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서 ‘○○ 새마을 회관’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여 2006.11.5. ○○ 새마을 회관 처분 및 분배방식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결의내용은 ① ‘○○ 새마을 회관’의 처분, ② 수용보상금을 구성원인 202세대에 균등분배,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일 선출된 마을 대표자 회의에 위임한다는 내용임) (5) 이에 따라 수용을 위한 제반서류 (‘○○ 새마을 회관’의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공사에 제출하였고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질의내용) 가. ○○공사의 주택(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표준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위 기초사실에 근거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법인격 없는 사단인 ‘○○ 새마을 회관’ 1인인지 여부) (회신내용) 1 ~ 2. 생략 3. 「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 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 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4.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함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