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마을회’가 건축하여 구판장으로 관리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 마을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개정 2005.3.1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신설 2001.4.30 부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1997.04.08 개정)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이하 생략
○
서면5팀-1192, 2006.12.12
(사실관계)
(1) 최근 ○○공사의 주택(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경기도 ○○시 ○○동 소재 토지와 건물(‘○○ 새마을 회관’)이 수용대상에 포함됨(동 지역은 주택 외 투기 지정지역이 아님)
(2) 위 ‘○○ 새마을 회관’은 1980년 후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하면서 1988년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1990년 마을회관이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과정에서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마을회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이 못하였고, 토지는 ‘○○ 새마을 회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
(3) ○○공사는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 중 토지에 대하여는 ○○원을, 건물에 대하여는 ○○원을 합계 ○○원을 수용보상금으로 책정하였음.
(4) ‘○○ 새마을 회관’의 법적 성격은 마을 202세대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주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서 ‘○○ 새마을 회관’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여 2006.11.5. ○○ 새마을 회관 처분 및 분배방식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결의내용은 ① ‘○○ 새마을 회관’의 처분, ② 수용보상금을 구성원인 202세대에 균등분배,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일 선출된 마을 대표자 회의에 위임한다는 내용임)
(5) 이에 따라 수용을 위한 제반서류 (‘○○ 새마을 회관’의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공사에 제출하였고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질의내용)
가. ○○공사의 주택(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표준에 따라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위 기초사실에 근거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법인격 없는 사단인 ‘○○ 새마을 회관’ 1인인지 여부)
(회신내용)
1 ~ 2. 생략
3. 「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
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
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4.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함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