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당초 증여받은 가액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상당액)하나, 특수관계외의 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는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子에게 승계한 경우 이를 승계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 법인은 가업을 승계하는 자(父)와 승계받는 자(子) 그리고 기타주주(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등의 주식보유 합이 85%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함 - 이와같은 주주구성이 된 법인이 주식승계 후 유동성자금이 부족하여 유상증자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유상증자로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승계받은 자(子)가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子는 유상증자 전에도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등 이었고, 유상증자후(실권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는 해당함). 즉,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3호에서는 “수증자와 특수관계자에 있는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증자가 유상증자시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져도 최대주주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추징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추징을 한다면 지분율 감소 정도에 따라 안분하여 추징하는지 아니면 승계받은 주식가액(30억한도) 전체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생략) ④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008. 2. 22. 신설)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008. 2. 22. 신설) 3. 1일 1만분의 3 (2008. 2. 22. 신설) ⑤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⑥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