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자산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2
’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은 입주권으로 봄
[회신] 2005.5.30.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5. 9. 경기 수원 소재 A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9. 5.10. A아파트 매수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 2005.11.20. A아파트 재건축관리처분인가 - 2009. 5. 8. 경기 수원 소재 B아파트 매수 소유권이전 등기 ○ 질의내용 -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A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1, 2008.03.24. 2004.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