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57세로서 29세의 아들(미혼)과 27세의 딸(미혼)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번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함 (아들은 근로소득이 있음)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협소하여 결혼하는 아들은 분가하기로 하고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자금에 1억원을 보태주어 20평형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려고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 명기되어 있는 바, 위와같이 아버지로서 아들 장가를 보내며 전세얻을 자금 1억원을 주었을 때 이것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중간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중간생략)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 2008.01.23.
【질의】
1. 골프회원권 및 골드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세율여부
2. 처와 자녀명의로 보험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세율여부
3. 부동산 등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세율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812, 2004.11.09
【질의】
(상황)
o 본인은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사업차 서울출장이 잦은 편이라 서울 출장시의 숙박문제와 아들이 마침 결혼하여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됨.
o 이에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본인 책임하에 임차하게 되었으며 6억원의 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전세금이 고액이라 보전받을 장치가 필요하게 됨.
o 이 과정에서 본인과 아들과 임대인 3인이 동의하여 그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아들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동 아파트에 아들이 거주하고 있음.
o 이것만으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채권확보목적으로 거주자인 아들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세법상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당사자인 아들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함.
(질의내용)
o 이러한 일련의 법률행위에 있어 단지 편의상 아들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본인은 그 전세금을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아들이 이를 증여받겠다거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경우 명목상 전세권반환청구권을 가진 아들의 재산으로 보고 그 전세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전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전세권을 실권리자와 다르게 타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로 질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