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전 10(5)년 이내 상속인(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이 가산되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5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8.11.20. -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 재산 : 185,000천원 ․ 1999.11.2.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 : 80,000천원 ․ 2005.3.5.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 : 75,000천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003. 12. 30.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2003. 12. 30. 신설)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