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 2008.4.21. B주택 취득 - 2009.11.7. A주택 양도 - 2009.12.7. C주택 취득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 후 취득한 C주택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