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 乙, 丙, 丁(母子 관계)은 A, B 토지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상건
물 멸실 후 4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소유자 | A(100㎡) | | 소유자 | B(400㎡) | | 소유자 | A+B(500㎡) |
| 甲 | 50% | + | 甲 | 25% | ⇒ | 甲 | 30% |
| 乙 | 50% | 乙 | 25% | 乙 | 30% |
| | | | 丙 | 25% | | 丙 | 20% |
| | | | 丁 | 25% | | 丁 | 20% |
- A, B토지는 연접하며 개별공시지가는 거의 유사함
- 건
축비 부담비율, 손익분배비율 및 신축건물에 대한 지분비율은
A, B 토지 소유면적 비율에 따라 약정함
- 토지 소유권은 4인에게 그대로 유지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4인이 공동사업을 약정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623, 2009.11.03.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1138, 2009.06.09.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434, 2004.09.15.
특수관계자(父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로 등록하여 골프연습장(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102, 1999.12.13.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생략
○ 심사양도2004-0019, 2004.07.20.
(1) 특
정자산이 조합에 현물출자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
하여는 조합원이 약정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당해 자산이 조합에
출
자되어야 하고, 그 출자된 자산은 조합체의 합유물로 그 처분 시
합
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
조
합에 대한 출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자산이 조합자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소유권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대체물이나 소비물의 출자라면 언
제나 그 소유권자체를 출자하여 공동소유(합유)로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
대체물이나 비소비물에 관하여는 극히 낮은 평가액이 붙어있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의 출자로 추정하기보다는
소
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토지의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보
는 것이 동업관계의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대법 84누549
, 1985.02.13)
(2) 청
구인과 청구외 노○○은 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는 약정은 하지
않
은 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토지소유권을
공동사업체(조합)에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사업계약 시점의 소
유자별 토지가액 비율이 72%:28%이나 손익분배비율을 토지면적
비율에 의한 52%:48%로 한 것과 노○○에게 청구인 소유토지의 무
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점, 대차대조표상 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는 어떠한 형태든지 토
지소유자의 출자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의 종류 및 형태, 소득분배비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노○○의 공동사업 형태를 보면, 쟁점토지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토지면적비율에 의해 소득분배비율이 정하여졌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만을 임대한 경우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
물부분이 직접적인 수익의 원천이 되는 반면 그 부속토지는 지상권
으로서의 기능만으로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과
주
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에 사용된 토지가 조합체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와 달리,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체에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체의 합유재산이라 보기 어
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하였다고
하기보다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