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단기양도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은 2009.1.20임 - 피상속인의 생전인 2008.10.2. 1년만기 정기예금을 배우자명의(차명)로 가입한 후 만기가 되지 않은 예금이 있음 - 상속세 신고시 정기예금에 대한 실지 예금주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정기예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함 - 상속세 과세가액이 50억원(정기예금 차명계좌 10억원 포함)으로 상속인은 처(1.5), 자(1)비율로 2명으로서 배우자공제 한도가 배우자 법정지분(60%)인 30억원까지 가능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배우자명의 정기예금 10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정기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70, 2007.06.08 【질의】 (사실관계) ① 상속개시일 : 2006.1.31. ② 상속세신고(신고기한 이내인 2006.7.28.에 신고함) 내용 - 상속재산 ㆍ부동산 14억원(피상속인 명의), 예금 5억원(피상속인 명의), 예금 7억원(배우자 명의), 예금 7억원(자녀 명의) * 배우자 및 자녀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함. - 상속공제액 : 배우자상속공제 10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 제출 ⇒ 사유 :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미합의 - 2007.1.에 연부연납의 납세담보용으로 부동산분할명세서 및 분할된 등기권리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내용 - 작성일자 : 2006.11.23.자에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부동산(피상속인 명의)분할 : 부동산상속재산 14억원중 배우자 9억원 및 자녀 5억원으로 분할키로 함. - 예금(피상속인 명의)분할 : 상속인명의 예금 5억원중 자녀 4명에게 각 3천만원씩 분할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분할키로 함. - 예금(상속인 명의)분할 : 상속인명의 예금(배우자명의 7억원 및 자녀명의 7억원)은 각 예금명의자에게 그대로 분할키로 함. ④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및 예금의 명의이전 내용 - 부동산 : 2006.11.24.자로 상속등기(배우자 명의 9억원, 자녀 명의 5억원) - 예금 : 상속재산 중 예금은 2006.12.30.까지 배우자 명의로 10억원 및 자녀명의로 7억원을 명의개서 등을 통하여 실제 상속받음. ⑤ 현재(2007.5)까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은 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시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가정함)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배우자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증법 제19조 제2항상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의견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0억원임. 〈을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9억원임. 〈병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O 재재산46014-238, 2001.09.26.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738, 2008.03.19 【질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계약당시에는 남편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동 부동산을 매각 후 매각대금(3억원 초과)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저축 및 생활비 등으로 같이 사용할 경우 매각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단, 배우자는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급 등을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증여사실이 없음. 【회신】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682, 2007.12.27 【질의】 (사실관계) - 2005.7.31. 피상속인이 사망함. - 2005.8.1. 사망신고전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5억7천만원을 인출하여 한달 후 다른 상속인인 딸과의 협의분할로 딸에게 1억5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현금은 두세번에 걸쳐 배우자명의 통장에 입금됨.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토지 등을 완전히 분할하여 등기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합의하여 분할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분할 계약서를 바탕으로 예금중 4억2천만원을 실제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배우자공제를 계산한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전체가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가액에서 제외되어 배우자공제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신고 후 조사과정예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배우자공제적용 방법은. 3. 2년이내 인출액에 대한 소명에 있어 생활비에 대한 부분의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표준생활비 정도를 인정하여 주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O 재삼46014-624, 1994.03.07 【질의】 오래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예금통장(정기적금, 증권 및 투자신탁예금 포함)을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오던중 1993년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1993. 10.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실명확인하였을 경우 증여 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실명확인 날부터 배우자 및 자녀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됨으로 실명확인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을설〉 실명확인은 단순히 가명 여부만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후 배우자 및 자녀가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실명 확인한 돈으로 결재하였을 때 부동산 등기일을 증여 시기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는 실명확인된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조세 시효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O 조심2009부403, 2009.08.14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해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 설립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조심2009서930, 2009.05.28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 상속인의 통장에 예치되고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O 조심2008서1003, 2009.02.27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봄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