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일46014-2740,1995.10.21.). 상세내용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일46014-2740,1995.10.21.).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