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투기기역 주택 산출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형편(또는 근무형편)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 남양주에서 거주하면서 분식점 시작 - 1996. 3. 분식점에서 소비하는 야채 등을 직접 재배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식점 옆 밭을 취득하여 경작 - 2003. 6. 분식점 폐업 - 2004. 파출부, 간병인, 부동산 등에 근무하면서 농지는 계속 경작 ○ 질의내용 - 농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그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에 용도지역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식당을 운영해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426, 2008.08.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국심2003중2370, 2003.11.28. 농민이 그들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일이므로, 당해 농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거나 양돈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함은 부당함 ○ 국심2005광2953, 2006.05.02.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농자재 구입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