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
개발 사업시행인가(
2
006년 7월) 받은 A주택을 2006년 10월
취득
- A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음
- 2007년 5월 B주택 취득(1년 이상 거주)
- 2008년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 완공되면 A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할 예정
- B
주택은 A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대체주택(B)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1) 종전주택(A)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대체주택 취득 기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1540, 2008.07.08.
국내에 1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
)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08.11.28. 이후는 2년
○ 재재산-174, 2009.02.02.
(사실관계)
2007.9.4. 2007.9.20. 2007.11.2.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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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A주택취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체주택 취득
(질의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개발이 예상되는 주택(A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