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1개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및 기준시가 등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담부증여 : 2008.12.24.
- 토지건물 감정가액 : 40억원 (감정평가법인 1곳에서 증여일로부터 5개월 전 평가함)
- 증여당시 기준시가 : 17억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8억원
-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 : 21억원(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금액임)
- 증여당시 상기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 26억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부담부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담보된 채무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4. (삭제, 1998. 12. 28.)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582, 2007.05.18
【질의】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 납부시 부동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하나의 감정가액(평기시점 및 평가목적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조심2008중954, 2008.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재재산-582, 2007.5.18. 같은 뜻),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하므로 쟁점감정가액외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O 서면4팀-1049, 2008.04.29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당시 토지현황
ㆍ채권최고액 : 7억원
ㆍ채권액 : 6억원
ㆍ공시지가 : 8억원
ㆍ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 10억원(금융기관에서 채권액 6억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임)
- 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로서 인근 매매유사사례 가격 없음.
- 상속인은 위 토지를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상속일 이후 인근 부동산에 15억원에 매물로 내어놓았으나 매수인이 일체 없어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8억원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목적용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인 10억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62, 2002.8.19.)을 참고하기 바라며,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서면4팀-1019, 2007.03.28
【질의】
(사실관계)
증여를 받은 후 3개월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재산이 아래와 같음.
- 은행권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 1억원(3월내 설정)
- 은행으로부터 실제 융자액 : 8천만원(3월내 융자)
- 실매매금액 : 7천5백만원(3월내 양도)
(질의내용)
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2.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