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원소유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3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850, 2000.7.11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상속46014-850, 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마을주민으로 살던 박소사가 생전에 그가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그의 사망 이 후 일가친척이 없어 마을공동체에 유언으로 기증하였으나 마을공동체는 장기간(약 100여년간) 동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며 경작하다가 최근에 마을공동체 의 대표자 8명의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음 - 그동안 동 농지는 마을공동체에서 지정하는 마을농민이 경작하였고 수확한 농 작 물은 팔아서 마을공동체의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세부사용 내 역은 마을공동체의 공동이익(마을경노당과 부녀회에 일부지급)과 발전을 위 해 사용하였음 -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동 토지가 현재는 농지로 경작되고 있지만 향후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마을회관건립이나 마을공원조성 등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마을주민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농지 를 본인의 사망을 전제로 마을공동체에 기증하기로 하였으나 마을공동체는 장기간 동안 이를 미등기로 보유하여 오다가 금번에 마을주민총회를 통하여 마을주민 대표 8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 당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상속46014-850, 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법규과-468, 2010.03.15 귀 과세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