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4년 전 A주택 경매 취득
- 2008년 B주택 취득(지분 1/3)
- 2009년 C주택 취득 예정
- 이후 B주택 양도 예정(양도세 과세대상)
- 이후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에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241, 2008.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
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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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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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이후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