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 5 제10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년 일반자산 증여 5억원 (기 증여세 신고완료) - 2009년 가업승계 자산가액 : 35억원 (주식평가 예상액)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조특법 제30조의6에 해당하는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가업 승계 전에 일반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30억원)를 초과하는 금액과 사전증여받은 일반증여와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중간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