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 요건은 소득 발생연도 사용분과 그 직전 4개연도 평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신설 공익법인 등 포함)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아래와 같은 바, 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1)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 및 그 특수관P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외부 회계감사 이행
4)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5) 결산서류의 공시이행
O 질의내용
- 주식 출연시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는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출연일 기준으로 판단함
1. 위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 출연시점(2012년)에 요건충족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직전 사업연도(2011년)의 국세청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2.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가. 신설공익법인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신설공익법인은 위 요건(1-5)의 충족여부를 어떤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출연시점 2012년)
다. 신설공익법인은 직전 4개연도 운용소득 사용금액이 없는데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만 충족하면 되는지?
3.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1)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이상 사용은 해당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 5년간 평균금액의 2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중 1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4. 성실공익법인 인정 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1)은 매년유지하는 것인지 당기 사업연도와 직전 4개연도 평균금액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와 요건 중 2) - 5)를 매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2.2>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② 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