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8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묘지정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임야를 △△은행에 양도함(은행은 연수원 신축목적으로 취득) - 위 임야가 마을 뒷산에 있는 관계로 마 을 주민들이 연수원 신축을 반대하여 甲은 마을발전기금과 장학금 명목으로 각각 4억원과 5천만원을 마을에 기부함 * 계 약시 ‘매수자가 연수원을 신축함에 있어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하여 甲이 부담한 것임 - 한 편, 임야에 있는 연고․무연고 묘지(약 200기)를 정리하는데 5억원을 지출함 ○ 질의내용 - 위 기부금과 묘지관련 지출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1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서면4팀-1724, 2004.10.2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 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음 ○ 서면4팀-2492, 2005.12.12. 1.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인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