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7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국당시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교육청 소속 공립초등학교에 재직 중임 - 2008년 10월 甲은 A주택을 취득함 - 2010년 2월말 고용휴직을 신청할 예정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① 6호) * 호 주에 있는 한글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와 고용 계약 체결 예정(2010년 3월) * 고용기간 : 2010.3.1~2011.2.28. - 2010년 3월 가족 모두 출국하여 1년 이상 생활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2호 다목)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1 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이하 생략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부칙> 6. 삭제 <2005.12.31 부칙> ⑤ 이하 생략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교육공무원법 제45조 【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제44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