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분양대금을 납부 중이거나, 분양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완성되거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82%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
- A법인은 2008년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현재 부동산의 장부가격은 기준시가보다 높음
○ 질의내용
-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 A법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에 포함하는지
- A법인은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준공은 되지 않았는데 불입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에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827, 2008.1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4, 2006.12.27.
1.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