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현지에서 세대구성원이 순차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규정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는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현지에서 세대구성원이 순차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규정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는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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