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하는 것임
2. 한편,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036, 2006.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양도내역 (천원)
| 구분 | 1차 양도 | 2차 양도 |
| A | B | C |
| 적용세율 | 누진세율 | 누진세율+10% | 누진세율 |
| 양도차손익 | △ 30,000 | 50,000 | 100,000 |
* B : 투
기지역내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임(소법 §104조 ④)
○ 질의내용
(1) A
양도차손 통산 방법 :
C와 통산하는지 B, C에 안분하는지
(2) B
중 일부 또는 C중 일부가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갑설> 각 세율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감면세액=b+c)
b = 투기지역 산출세액 × (투기지역 감면소득금액 / 투기지역 과세표준)
c = 일반지역 산출세액 × (일반지역 감면소득금액 / 일반지역 과세표준)
<을설> 전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전체 산출세액 × (전체 감면소득금액 / 전체 과세표준)
(쟁점) 양
도차손 통산 등과 관련하여 ‘누진세율’과 ‘누진세율
+10%
세율’을 같은 세율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이하 생략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생략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
을 적용받는 자산
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
을 적용받는 자산
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재일46014-1685(1997.07.11), 서면5팀-554(2007.02.12)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
해연도에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
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4팀-4036, 2006.12.12.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
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