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6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1년 5월 아파트 분양권(19평형 6채, 수원시 소재)을 타인(6명) 으로부터 매입함 - 2 001년 7월 및 8월에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 - 위 주택을 임대(5년 이상)하다가 2009년 5월 그 중 1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 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39, 2009.12.8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재재산-199(’04.2.13), 서면4팀-1542(’07.5.8)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