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농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및 새로 취득한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0. 7. 공주시 소재 임야 70,116㎡ 취득 매매계약(잔금약정일 2003.12.12.)
- 2003.11.12. 공주시로부터 일부 임야에 대해 입목 벌채 허가를 득함
- 2003.12. 5. 입목 벌채 완료 후 밤나무 식재 시작하여 2004. 2.경 식재 완료
- 2005.~2006. 밤나무 수확
- 2006.12.26. 임야를 6억에 양도
- 2007. 5.30. 공주시 소재 전을 2억1천7백만원에 취득
○ 질의내용
- 종전 임야를 양도하고 약 1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7.2.28. 대통령령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2002.04.15 개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2004.12.30.
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밤을 수확하기 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