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채권확보 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비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들은 공익사업(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출연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았고
- 그래서 학계에 종사하는 몇몇 지인들이 재산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에 인가도 받지 않고 법인격업는 단체인 ‘A기념사업회(장학단체)’를 결성하여 2007.2.1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에 의거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 현재까지 공익사업인 장학사업을 해오고 있음
- 그러나 위의 출연자들은 최근에 ‘A기념사업회’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제서라도 상증법에 적합한 공익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나서, ‘A기념사업회’를 해산시킴과 동시에 ‘A기념사업회’가 출연받은 잔여재산의 전부를 신설된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A기념사업회’가 최초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A기념사업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A기념사업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A기념사업회’는 본래는 개인(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한 것이며, 최초로 출연받은 부동산 등은 ‘A기념사업회’명의로 되어있으나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며, 종국적으로 개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이므로 ‘A기념사업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납세의무가 있다면 최초에 ‘A기념사업회’에 출연했던 사람들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종국적으로 개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하였기 때문에 최초에 ‘A기념사업회’에 출연했던 사람들에게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O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89, 2005.07.12.
【질의】
o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o 당해 공단이 (재)실업극복재단이 국민연금관리공단(노인인력운영센터)에 노인인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기부할 예정으로 있음(실업극복재단은 실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는 관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부하여 실제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o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실업극복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제공받아 직접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경우 동기부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아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ㆍ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O 재삼46014-3208, 1995.12.13.
【질의】
저는 ○○○에 거주하면서 저의 마을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회(기타단체로 ○○군에 등록됨)란 친목 단체를 만들었음.
○○○회 회칙을 보면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선대의 분묘를 유지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저의 마을 주변 임야에 마을 주민 선대의 분묘를 설정하면서 임야는 싯가로 형편없이 낮지만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되었음.
(공시짓가 380/㎡) 임야 등기부등본 상에도 소유자가 마을 주민 16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4. 8. 경에 ○○○회 명의로 증여 이전등기를 하였음. 이번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증여세 납부할 것을 통지 하였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바람.
- 아 래 -
마을 주민 16명을 회원으로 한 ○○○회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을 충족하므로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임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마을 주민 16명에서 ○○○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음. 본인이 판단컨데 원래 소유자 마을 주민 16명이 ○○○회 회원16명으로 그대로 이며 단지 명의만 바뀌었으므로(주민 16→회원 16명인 ○○○회) 증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함. 증여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가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바, 일방과 상대방이 동일인인 이 사안은 증여가 성립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곳
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또한 양도소득세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사료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재삼46014-2450, 1997.10.16.
【질의】
본인은 평소에 친척같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별안간 상을 당하게 되는 바람에 산소자리가 필요한 문제가 생겨 동봉된 등기부등본과 같이 임야 500평을 1987. 7. 24 증여하였고, 소유권 정리는 1991. 11. 1 에 하였음. 이는 이○(아들 이○천, 이○헌)씨한테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하게 됐던 것임.
과연 납세의무는 누구한테 있는지.
증여자한테 있는지.
수증자한테 있는지.
【회신】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