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 대한 종전회신 및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재산-1165, 2007.09.28, 재산-2983, 2008.09.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가능여부 및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등기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음
- 아들은 현재 1991년생(18세)이며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아들소유의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지?
2. 만약 가능하다면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돈을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는지?
3.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또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4. 근저당권 설정시 빌려준 돈에 몇%까지 이자를 적용하는지 및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는지?
5. 근저당말소시에는 빌려준 돈을 아들로부터 받은 후 말소가 가능한지?
6. 국세청이나 해당 관할시에 납부하여야 할 추가세금은 없는지?
7.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몇%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지?
8.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으로 아들명의로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및 이에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2009. 7. 31 국세청 고시 제2009-2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9%
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165, 2007.09.28
【질의】
(사실관계)
2001.5 2003.12
o 아내 ────▲───────> 남편 ──────▲─────> 아내
① 대여(4.5억) (가지급금 변제) ② 상환(4.5억)
2003.12 2005.12
o 남편 ────▲───────> 아내 ──────▲─────> 남편
③ 대여(5.8억) (부동산취득) ④ 상환(5.8억)
⇒ 과세관청 ①, ②, ③, ④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o 대여와 변제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부부)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관련 계약서(차용증서)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산-2983, 2008.09.29.
【질의】
(사실관계)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금액(증여세 납부)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할 것인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신 매매를 하여 다행히 돈을 벌어 다른돈을 보태지 않고 순수한 그 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 성년자인 대학생이 증여받은 금액(증여세 납부)으로 주식, 선물, 옵션을 매매할 예정인데 대학생이 바쁠 때에는 일부분 부모가 대신 매매를 해주어 다행히 돈을 벌어 다른돈을 보태지 않고 순수한 그 돈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부모 등이 대신 매매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