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7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1998.12.31.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신청서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여야 하며
- 세무서장이 당해기간까지 연부연납신청서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세무서장이 당해기간(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상증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도 한 것으로 보는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2007.12.31. 법률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 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2003.12.30. 대통령령18177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②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ㆍ서화ㆍ골동품ㆍ기타 유형재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 등을 말한다.
④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1996.12.31이후 현행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64, 2009.10.14.
[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기한인 2000년 3월 0일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
-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3년간 연부연납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제외한 자진납부할 세액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함
- 증여세 신고에 대한 정부의 세액결정통지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서를 받지 못하였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2009년 6월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동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여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O 대법2001두3570, 2002.07.12.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 2231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O 조심2008서4037, 2009.07.24.
(가) 국세부과권은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형성권이고 국세징수권은 국세부과권을 전제로 부과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이행을 청구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서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제1항에서 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고 상속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부연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상속인 등의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 만으로는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