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소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5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함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A주택 취득 - 2004년 B주택 취득 - 2008년 8월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09년 3월 A주택 양도 - 2009년 6월경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위 C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28. 부칙>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 서면4팀-3402, 2006.10.10.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