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24
농지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함
[회신] 농지 등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초 증여받은 농지 등에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 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감면)에 의거 동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축사를 지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재산세과-175,2011.4.5) 이때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에는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 관리인의 집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농가주택이 관리인의 집의 범주에 속하는지(증여받은 영농자녀는 국내에 농가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46014-181 (1997. 6. 2.) 자경농민이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O 재산세과-175 (2011.04.05)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