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6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3. 모친이 C아파트 취득 - 2003.11.26. 본인이 A아파트 취득 - 2006.10.27. 모친의 C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7. 5.15. 본인이 B조합원입주권(’06.9.4. 관리처분인가) 취득 - 2009. 9.30. 본인의 B아파트 준공 - 2009.11.20. 모친과 세대합가하면서 B아파트에 입주 - 2009.11.30. 모친의 C아파트 재건축 준공 ○ 질의내용 - 본인의 A아파트를 2011.10.까지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A아파트 양도한 후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⑦ 생략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95, 2009.12.11. 귀 의견조회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