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법령에 따라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0년 전부터 아래와 같이 각기 독립되고 업태종목이 유사한 2개의 중소기업 모두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경영하고 있었으며, 장남이 두 회사에 2년이상 경영 및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구 분 | A법인 | B법인 |
| 사업장소재지 | 00시 00동 152번지 | 00시 00동 1354번지 |
| 1) 피상속인 | 주식비율 | 35% | 45% |
| 최대주주여부 | 최대주주임 | 최대주주임 |
| 2) 특수관계인 주식비율 | 30% | 35% |
| 1) + 2) 주식비율 | 65% | 80% |
| 업태, 종목 | 화공품, 제조판매업 | 화공품, 보관판매업 |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남1인이 두 개의 법인을 모두 상속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서 가업을 판정함에 있어 위와같이 화공품을 제조하는 업체(A법인)와 보관하는 업체(B법인)로 분리경영할 때 가업상속공제는 두업체 모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신고하는 한 개의 업체만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253, 2009.06.2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의 법인체를 가업승계 증여하고자 함.
- 가업승계 증여대상 법인현황
ㆍ1980년 개인사업 개업
ㆍ1993년 현물출자 법인전환(본인 최대주주, 대표이사 취임)
ㆍ2004년 배우자 대표이사 취임
ㆍ2007년 소액주주 대표이사 취임
- 본인이 증여대상 법인 외의 법인에 2004년 대표이사로 취임함에따라 처와 소액주주1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본인이 감사로서 계속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주요의사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함
(질의내용)
1.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이 업무를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관계로 사업영위기간의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못한 경우 조
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상증법에 의한 가업상속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2이상의 가업을 운영할 경우 각각의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산-709, 2009.4.8. 및 서면4팀-498, 2005.4.1.)를 각각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498, 2005.04.01.
【질의】
(사실관계)
o 2004.4.4. 피상속인 사망(상속인은 배우자, 자녀3명임)
o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38억원)
① 유치원(경산)은 1992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남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16억원
② 어린이집(대구)은 1999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녀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3.5억원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만 장남이 운영(유치원사업전부 상속)하고, 어린이집은 폐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은 장남(유치원사업전부 상속), 어린이집은 장녀(어린이집사업전부 상속)가 운영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