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장일 : 2009년 12월
- 최초 양수일 : 2006년 10월 최대주주인 A가 당시 임원이었던 B에게 퇴임당시 특별위로금으로 저가(@500원)로 양도함(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움)
- 2006년 11월 B가 장외시장에서 @1,000원에 양도함
- 2008년 9월 B가 장외시장에서 당시의 시가(@3,000원)에 재매입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퇴직임원’인 B에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 적용여부 판단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례에서 양도자가 최대주주 A가 아닌 주식발행법인(자기주식을 공로주 형태로 지급)인 경우 및 B가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적용되는지?
3.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도중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여기서는 ‘장외시장 거래’)에게 양도하고 재취득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4. 상기 거래내역에서 양도가 아닌 기존주주 증자 후 실권주 재배정(또는 제3자배정)일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 12. 28. 신설)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674, 2008.11.07.
【질의】
(사실관계)
- 각 시점별 갑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시점에서 주주 A가 최대주주임. 2004.1.1. 2004.3.1. 2004.5.1.
주주명 지분율 A가 사용인C에게 5%만큼 양도(거래①) 주주명 지분율 A 또는 B가 사용인 D에게 주식양도(거래②)
A(임원) 30% A(임원) 25%
B(직원) 10% B(직원) 10%
기타
(비특수) 60% C(직원) 5%
기타(비특수) 60%
- 주주 A또는 B가 사용인 D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5년 이내에 갑회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였음.
- 거래①과 거래②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두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전혀 별개로 이루어 졌음.
(질의내용)
- 주주 A 또는 B와 당해법인의 사용인 D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352, 2008.02.12.
【질의】
(사실관계)
① 갑법인의 개요
- 본인은 국내 최대의 반도체 제도업체인 S전자의 임원출신으로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기업인 갑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5.6.28. 전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59,963주를 취득하여 2005.7.18. 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한편 전대표는 2005.7.18.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2005.7.27. 고문으로 추대되어 근무하다 2006.3.31. 퇴직하였고, 퇴직일 이후에는 2007.1.22.까지 갑법인의 비상근등기이사로 있었음.
- 본인은 회사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갑법인은 경영능력과 기술력의 부재로 아래 재무상황과 같이 3년간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어 자본잠식상태였음.
- 갑 법인의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01 1,145 97 -273 -48
2002 1,020 2,259 119 51
2003 2,824 1,864 225 -170
2004 3,908 2,441 -68 -1,910
2005 5,247 3,440 160 -81
2006 11,341 20,595 5,958 6,064
② 갑법인의 지분변경상황
- 본인은 2005.6.28. 당시 갑법인의 총발행주식 4,578,500주중 29.55%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인 전 대표로부터 59,963주를 매수하여 1.3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주식매매로 인하여 전대표의 지분율은 28.24%가 되었음.
- 갑법인은 2005.7.25.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본인을 제외한 주주들은 모두 실권하고 본인이 실권주를 포함하여 발행주식 1,070,000주 모두를 배정받음으로써 본인의 지분율은 20%, 전 대표의 지분율은 22.89%가 되었음.
-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중 갑법인의 임직원 11명이며, 유상증자 후 이들의 지분은 8.17%였으며, 기타 특수관계 없는 개인투자자(5인) 및 기관투자자(9기관)의 유상증자 후 지분은 48.94%였음.
- 갑법인은 2005.11.10.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본인을 제외한 주주들은 모두 실권하고 본인이 실권주를 전부 포함하여 발행주식 850,000주 모두를 배정받음으로써 본인의 지분율은 30.47%, 전 대표의 지분율은 19.9%가 되었음.
- 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중 갑법인의 임직원 11명의 지분은 7.09%가 되었고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지분은 42.54%가 되었음.
- 그 이후 갑법인은 현재까지 일부 소액지분의 변동외에 특별한 지분변동이 없었으며, 앞으로 상장을 예정하고 있음.
- 갑법인의 지분변동 상황
구분 2005.6.28. 2005.7.25. 2005.11.11.
양도
양수 변동후 지분율 유상
증자 변동후 지분율 유상
증자 변동후 지분율
본인 59,963 59,963 1.31 1,070,000 1,129,963 20.00 850,000 1,979,963 30.47
전대표 (59,963) 1,293,081 28.24 - 1,293,081 22.89 - 1,293,081 19.9
임직원 - 460,933 10.07 - 460,933 8.17 - 460,933 7.09
기타
투자 - 2,764,523 60.38 - 2,764,523 48.94 - 2,764,523 42.54
합계 0 4,578,500 100 1,070,000 5,648,500 100 850,000 6,498,500 100
(질의내용)
질문1) 본인이 전대표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매수한 2005.6.28.의 주식취득행위가 상증법 제41조의 3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본인의 2005.6.28.자 주식취득행위가 상증법 제41조의 3에 의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최대주주로부터의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니 않는다고 본다면, 갑법인의 2005.7.25. , 2005.11.10. 두 번에 걸친 유상증자시 본인이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3) 갑법인의 2005.7.25. , 2005.11.10. 두 번에 걸친 유상증자시 본인의 갑법인의 주주인 전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등이 주식인수를 포기하여 실권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신주배정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상증법 제4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함)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는 것임
.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114, 2007.10.30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으로 현재 주주명부 및 거래예정현황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양도주 양수주 거래이후
보유주식수 거래이후
지분율(%) 관계
A 57,000 28.5 57,000 28.5 명예회장
B 8,000 4 8,000 4 A의 딸
C 55,000 27.5 55,000 27.5 회장
D 55,000 27.5 55,000 27.5 부회장
E 3,000 1.5 3,000 - - 비상임임원
F 3,000 1.5 3,000 - - 타인
G 1,000 0.5 2,000 3,000 1.5 임원
H - 2,000 2,000 1 대표이사
I - 2,000 2,000 1 A의 사위
기타 18,000 9 9 타인
합계 200,000 100 6,000 6,000 200,000 100
- 현 주주명부(주당 액면가액 : 5,000, 총발행주식총수 : 200,000주)
- 당사는 A,B,C가 동업관계임.
- 주주의 임직원관계
⇒ E : 퇴직후 2년 경과한 비상임임원(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등재중)
G : 임원
H :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질문내용)
E(퇴직한 비상임임원)와 F(타인)가 소유주식 3,000주씩을 다음 3인에게 각각 1,000주씩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매수자〉
G(임원) : 2,000주
H(대표이사) : 2,000주
I(A의 사위) : 2,000주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