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균등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타이익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7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국세청에서는 국세와 관련한 세법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그 외 법에 대한 내용은 해당 법 소관부처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6.20 서울시 00구 00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갑]의 증여로 00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됨 - 2009.3.17. 00교회의 매도로 2009.5.12. [을], [병]에게 소유권이전됨 - 2008년 증여당시 증여계약서는 등기용과 이면계약서2건 총 3건이 작성됨 - 등기용 증여계약서에는 조건없는 100% 순수증여였고, 다른 계약서“1.”은 [갑]의 채무 30억, 신용채무 2천, 임대보증금 3억을 수증자인 교회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서“2.”는 [갑]의 채부 30억, 신용채무 2천, 임대보증금 3억과 증여자 외의자인 [정, 갑의 남편]의 채무 16억원을 수증자인 교회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부동산 실명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서와 이면 부담부증여계약서 중 아무거나 회계처리 법적근거가 있는지? 2. 계약당사자 채무만 부담부증여로 포함되는지 3. 제3자 채무도 부담부증여에 포함되는지 4. 부담부증여된 채무는 등기부등본상에 채무명의 변경할 법적의무 근거규정은? 5. 이면계약서 2종류시 법에 저촉되는지? 6. 제3자[정]의 채무가 대신 변제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7. 위임장 없이 [정]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