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969. 2004.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사업등록업체로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2003년 5월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308세대를 건설한 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2008년 임대기간(5년)이 만료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므로서 임대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대사업계획도 없음 - 따라서, 2009년 4월 현재 임대수익은 없으며 보유자산은 임대주택(아파트) 잔여 세대 일부(15세대)와 타법인의 대출보증 후 당사가 변제한 보증채권(약20억)이 있고 -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한 아파트의 개,보수공사비 중 일부 미지급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당사의 실경영주인 대주주(90%)가 2009년 1월 사망하여 상속권 자의 능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임 - 당사의 실경영주가 사망하여 상속권자가 사업을 승계하여야 하나 상속권자 중 배우자는 주부이고, 자녀는 사회경험이 전혀 없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경영능력도 없음 - 당사는 수익원인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만료로 매각되어 수익원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해당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조달할 수 없으며 - 자산 중 보증채권은 피보증사의 토지매수 계약금으로서 채권자인 해당법인이 채권을 확보하여 회수하고자 하면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여 계약조건을 이행 하여야 하나 상속권자가 이행할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움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 위 법인을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후 폐업이나 휴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순자산가치로만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8.5.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69. 2004.12.03. (사실관계) ㅇ 골프장부지가 국가기관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골프장건설허가가 취소된 비상장법인이 허가취소후 즉시 청산코자 하였으나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소송이 종결되는 즉시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수용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만 발생할 뿐, 종업원도 없는 사실상 휴면상태의 법인임. (질의내용) ㅇ 상기 비상장법인을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골프장부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골프장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보유자산 및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4.6.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