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항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는 당해증여의 경위, 개발사업시행, 양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 및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재산의 증여경위,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80세인 父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현재 기준시가로 3억원이고, 이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은행채무는 4억원임 - 이를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해주고자 함 - 이 경우 수증자는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가액이 없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1년뒤 쯤 아파트시행사에 고가(약 30억원으로 추정)로 양도되어 재개발되는 경우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증여” 에 해당되어 1년 뒤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다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중간생략)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07, 2007.08.0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6.4월 뉴타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 △△동 소재 다가구주택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바 있음. - 증여한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빠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 관리처분에 들어갈 것 같음. - 관리처분조치와 관련하여 ① 증여를 받은 지 5년이 안되는 사람은 관리처분금액이 증여받은 금액보다 많아지면 증가된 금액만큼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견해와 ② 양도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음. (질문내용) 〈질문1〉 상기 ①과 ②견해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2〉 만일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만 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질문3〉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회신】 1.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693, 2007.5.29.)을 참고하기 바람. O 재재산-546, 2007.05.14.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서는 o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o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동 재산의 가치가 일정액이상 증가한 경우 당해이익을 동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父(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o 2004년 8월경부터 토지 소유주들이 아파트건축추진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아파트신축사업시행예정자에게 매도하여 왔음. o 사업시행예정자는 아파트신축사업부지로 인ㆍ허가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인ㆍ허가절차 진행 o 2005.3.23. 부(父)가 子(자)에게 토지 증여 o 2005.12월 자(子)가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토지 50억원에 양도 o 2006.7월경 아파트신축 인ㆍ허가 받음. 【회신】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재재산-1270, 2007.10.18.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2조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