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자경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 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 O 질의내용 -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8.5. 법명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51, 2004.12.15 【질의】 ○ 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 【회신】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2031, 2007.07.02 【질의】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 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질문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질문2)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질문3) 2007.7.에 다른 자녀명의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007.8.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향후 자녀의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회신】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 O 조심2009서556, 2009.08.2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 2001.11.13.)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일 것을 전제로 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예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당초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1985.8.31.부터 1990.2.14.까지의 기간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으로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입금 당시 증여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입금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당초에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신고서 등을 통하여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고, 최초 입금 당시에 청구인이 4세이었으며, 인출 당시도 21세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직업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을 보건대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쟁점증여세액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대법99두4082, 2001.1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 32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는 원심 판시 별지 2 금융거래내역표 제1번 및 제2번의 각 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각 금원 중 원고 정해수의 동업지분(30%) 몫에 해당하는 각 금원은 원고 ###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내역표 제4번 내지 제8번의 각 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원고 ###의 개인 예금계좌로 인정되는 같은 내역표 제4번의 2개 출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과 원고 ###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같은 내역표 제8번의 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각 출금계좌를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원고 ###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명식예금에 있어서 예금주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증여 추정의 경우 입증의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 공동사업용 계좌의 자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및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이 이 부분 상고이유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위 원고가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지출한 합계 금 2,271,999,600원 중 원고 정해수의 동업지분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선공사비 지출 부분은 이 사건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증여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O 조심2009부0403, 2009.08.14,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 ·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라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나 주장만 가지고는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6누7205, 1997.4.8. 같은 뜻임) 따라서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해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오○○ 설립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조심2008중0679 (2008.10.30)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00○0000, 2001.11.13.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로 홍○○으로부터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나, 기타 이 건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재삼46014-624, 1994.03.07 【질의】 오래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예금통장(정기적금, 증권 및 투자신탁예금 포함)을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오던중 1993년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1993. 10.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실명확인하였을 경우 증여 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실명확인 날부터 배우자 및 자녀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됨으로 실명확인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을설〉 실명확인은 단순히 가명 여부만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후 배우자 및 자녀가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실명 확인한 돈으로 결재하였을 때 부동산 등기일을 증여 시기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는 실명확인된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조세 시효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