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 판정의 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1주택의 소유지분 중 2006년 4월에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1/2지분은 3년이상 보유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1주택의 소유지분 중 2006년 4월에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1/2지분은 3년이상 보유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