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9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동 기금 등을 설립 후 신고기한 내에 증여하는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예규(재재산-1136, 2008.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1136, 2008.12.31.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당해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영리내국법인의 주주로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을 통하여 주식발행법인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을 희망하며 자기의 소유주식을 향후 설립될 사내근로복진흥기금에 출연할 것을 유언(서면)으로 남기고 사망함 -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개시일 후에 주식발행법인 내에 “사내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립하고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을 당해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12조 제5호의 “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 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7. 12. 3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2007. 12. 31. 개정)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2007. 12. 31. 개정)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④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136, 2008.12.31. 【질의】 1. 피상속인은 A법인의 대주주로서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일부 주식을 기부하려고 하였으나 장기간 병치료를 함에 따라 설립이 지연되었는데 2. 피상속인은 본인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A법인이 2007년도 중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본인이 기부한 비상장주식(72,000주)을 바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여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조건으로 2007.6.15.자 A법인에게 증여한후 2007.7.24.자 사망하였음. (참고사항) (1) A법인은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2007.6월부터 준비하여 2007.10.30.자 설립신고를 하였음이 붙임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확인서(2007.11.1.)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A법인은 2007.11.30.자 이사회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출연받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 배분하는 결의를 하여 종업원 154명에게 무상 자사주(72,000주)를 배분하였음. (2) 피상속인이 A법인에게 조건부 증여한 자사주의 회계처리 ① 피상속으로 부터 자사주 2007.6.15.자 인수시(주당평가액: 8,684원, 액면가: 500원) (차) 자기주식 625,248,000 (대) 자산수증이익 625,248,000 ② 우리사주조합설립(2007.10.30.)후 동 주식 2007.11.30.자 출연시 (차) 우리사주조합출연금 625,248,000 (대) 자기주식 625,248,000 (질의) 상속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이와 유사한 것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재산상속46014-1256(2000.10.19.) 유권해석에서도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비과세된다고 하고 있어 A법인이 증여일 현재(2007.6.15.)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기한(2008.1.24.)인 2007.10.30.자 설립후 2007.11.30.자 우리사주조합원 154명에게 자사주를 배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도 아닌 A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기부 조건부로 증여한 주식을 A법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당초 피상속인의 조건부 증여를 이행하였는바 이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o 2007.9.13.자 국세청에 질의후 질의에 대한 보완 및 재질의 요청(2008.4.29.)에 따라 관련증빙을 추가로 제출. 2008.7.10.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o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도 없는 종업원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분하기 위해 A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면 기부하는 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 A법인이 이를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이행하였는데도 상속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의함.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당해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