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의 실제불입자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802, 2006.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장애인 아이를 위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함 - 사망보험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상품으로 가입하고 피보험자는 부, 계약자는 모, 수익자는 장애인 자녀로 하였음 - 계약자가 엄마이고, 엄마는 생존해 있는 상태고, 父만 사망한 경우임 O 질의내용 1. 父가 사망하게 되어 매달 일정금액(예를들어 200만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경우에 상증법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2. 장애인의 경우 신탁회사에 수탁한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아이는 현재 20개월,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나, 아이들의 경우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장애로 진단이 나와서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함. 만약 증여를 하였는데(신탁회사에 신탁) 나중에 아이가 장애가 안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 12. 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중간생략)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1998. 12. 28. 신설)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802, 2006.11.17. 【질의】 (사실관계)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장애가 완치되어 장애인 요건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