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가능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배우자와 10년이상 동거하였으나 자녀들과는 동거하지 않던중 사망함 (배우 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배우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을 제외한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징집 (2009. 2. 4.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