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2
거주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43세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2004년 6월 경 퇴직하고, 친척의 도움으로 중국 상해에서 철강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국내 서울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자금일부를 사업자금으로 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음 - 위 아파트 처분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전세로 잠시 거주하다 2005년 7월 주민등록지를 친가인 서울 성동구로 이전하여 어머니와 합가한 상태임 - 본인의 자녀(갑)은 96년생 미성년자로 국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05년 3월 중국 상해의 학교에 유학중이며, 마찬가지로 자녀(을)은 98년생 미성년자로 2005년 9월 중국 상해의 같은 학교에 유학중임 - 피상속인(병)은 본인의 처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2009년 6월 중국 상해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함 - 중국의 사업을 정리한 후 자녀들의 유학생활을 마치면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병)의 사망직전에 귀국하여 2009년 5월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290백만원)을 안고 총 694백만원에 본인과 (병)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병) 명의의 국내 여러개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입국 후 생활준비를 하고있던 중이었음 - (병)의 사망 후 중국 상해에서 화장하고 다음 다음날 국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른 후 충남에 있는 공원묘지에 안장하였으며, 시댁 및 친정 모두 서울에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피상속인(병)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2005. 8. 5.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