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2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79, 2011.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79, 2011.10.13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영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A가 개인 [갑]으로부터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현금기부(출연/증여)를 받아 다른 공익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예금을 하고 - 당해 이자수익은 상증법상의 운용소득으로 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공익법인 A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정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당초에 기부받은 현금상당액을 개인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개인 [갑]은 그 반환을 승낙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개인 [갑]은 금전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증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반환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공익법인 A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공익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을설] 공익법인 A가 출연받은 재산은 현금으로서 수익사업용으로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 )내의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 제1호 다목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479 (2011. 10. 13) 【회신】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기부자에게 현금으로 출연받아 운영하여 온 장학기금이 기부자와의 확약조건의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반환하고자 함 - 기증받은 재산 중 반환대상 : 58,900천원 | 기증연도 | 기증금액 | 사용금액(장학금) | 비고(학교행정처리) | | 2008년 | 50백만원 | 6백만원 | 기부금영수증발행 | | 2009년 | 20백만원 | 1.8백만원 | 기부금영수증발행 | | 2010년 | | 1백만원 | | | 2011년 | | 2.3백반원 | | | 계 | 70백만원 | 11.1백만원 | | - 기증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 기증자가 사용용도를 지정 ․ 당 대학의 재학생 중 00과정 수강생이 있는 경우 재학생이 부담한 수강료금액 만큼 기증받은 금액에서 학교장학금을 지급 - 반환 약정내용 ․ 기증자가 기증시 아래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기로 기부조건을 제시하고 기부를 하였음 ․ 확약서 1) 본 장학금은 원본(추가 불입금 포함)은 보장 유지하고 그 운용이자로만 지급하며 필요시 운용방법에 대해 기부자측과 사전 협의한다 2) 학교측의 사정이나, 기부자측에 귀착되지 않는 사유로 00과정 교육이 본교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출연금을 반환한다 3) 본교가 타교육기관과 합병 인수 등으로 교명변경이 있을 시 출연금을 반환한다 - 반환사유 ․ 00대학교와 합병 (반환조건 3항) ․ 합병으로 인해 00과정 교육이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발생 (반환조건 3항)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기증받은 현금자산의 잔액을 반환사유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