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79, 2011.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79, 2011.10.13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영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A가 개인 [갑]으로부터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현금기부(출연/증여)를 받아 다른 공익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예금을 하고
- 당해 이자수익은 상증법상의 운용소득으로 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공익법인 A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정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당초에 기부받은 현금상당액을 개인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개인 [갑]은 그 반환을 승낙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개인 [갑]은 금전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증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반환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공익법인 A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공익법인A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을설] 공익법인 A가 출연받은 재산은 현금으로서 수익사업용으로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 )내의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 제1호 다목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479 (2011. 10. 13)
【회신】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기부자에게 현금으로 출연받아 운영하여 온 장학기금이 기부자와의 확약조건의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반환하고자 함
- 기증받은 재산 중 반환대상 : 58,900천원
| 기증연도 | 기증금액 | 사용금액(장학금) | 비고(학교행정처리) |
| 2008년 | 50백만원 | 6백만원 | 기부금영수증발행 |
| 2009년 | 20백만원 | 1.8백만원 | 기부금영수증발행 |
| 2010년 | | 1백만원 | |
| 2011년 | | 2.3백반원 | |
| 계 | 70백만원 | 11.1백만원 | |
- 기증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 기증자가 사용용도를 지정
․ 당 대학의 재학생 중 00과정 수강생이 있는 경우 재학생이 부담한 수강료금액 만큼 기증받은 금액에서 학교장학금을 지급
- 반환 약정내용
․ 기증자가 기증시 아래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기로 기부조건을 제시하고 기부를 하였음
․ 확약서
1) 본 장학금은 원본(추가 불입금 포함)은 보장 유지하고 그 운용이자로만 지급하며 필요시 운용방법에 대해 기부자측과 사전 협의한다
2) 학교측의 사정이나, 기부자측에 귀착되지 않는 사유로 00과정 교육이 본교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출연금을 반환한다
3) 본교가 타교육기관과 합병 인수 등으로 교명변경이 있을 시 출연금을 반환한다
- 반환사유
․ 00대학교와 합병 (반환조건 3항)
․ 합병으로 인해 00과정 교육이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발생 (반환조건 3항)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기증받은 현금자산의 잔액을 반환사유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