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27
일부 회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한 단체 소유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 합유자가 대가없이 제3자나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3자나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일부 회원의 명의로 합유등기 한 단체 소유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단순히 단체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중앙로타리클럽(이하 “본클럽”)은 약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임 - 본 클럽은 현재 00시 00동 소재 토지 및 위지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본 클럽의 건물은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지상 1,2층은 임대를 주고 있으며 3층은 본 클럽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임대로 인한 수입은 본 클럽 단체로 귀속되므로 관련 납세의무는 본 클럽의 회관관리위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관관리위원장 명의로 신고납부하고 있음(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관리위원장의 타소득과는 분리하여 별도 신고납부하고 있음) - 또한, 취득등기시 상기 재산이 단체 귀속 재산이므로 본 클럽 전체회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회원의 잦은 입회 및 탈퇴로 관리가 불편하여 회관관리위원장 외4인(총5명)의 합유로 등기된 상태이며, 합유 등기자의 지분출급청구 또는 기타사항에 대한 약정은 전혀 없는 상태임 - 본 클럽 소유재산은 본 클럽 규약에 의해 수익금의 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단체의 결의로서 결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 클럽 소유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현재 합유 등기자의 개인적인 사유(탈회 등 자격종결) 또는 관리의 편의상 현재 생존하고 있는 합유자 대신 다른 회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 단체 귀속 재산이므로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금의 수수 또는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본 클럽의 다른 회원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