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동일자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세액계산 및 분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23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며, 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함
[회신]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직계비속인 아들 병이 직계존속인 부친(갑)으로부터 토지를, 모친(을)로부터는 건물을 2011.11.17 동일자에 증여받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병이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부친과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후 각각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2.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시 -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안분하여 부친으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부할세액을 계산하고, 모친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부친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안분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 후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 후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지? - 아니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안분하지 않고 애초부터 부친과 모친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 3. 위와같은 경우 분납가능한 금액의 산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218 (2007. 04. 12)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